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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대리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자, 나이계산, 신청서작성법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회사원 김대리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혜택이 있는 것을 모조리 찾아보았어요.

재직자 혜택 중 일부인 소득세 감면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 혜택은 2018년에 개정이 되면서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미 소득세 감면 혜택이 끝났어야 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번해를 마지막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놓쳐서 못 받으신 분들 있다면! 아래까지 쭈욱! 봐주시고 신청하세요!

신입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고요.

 

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02. 감면 대상자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년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03. 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
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2~2013년

10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4~2015년

5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6~2017년

70%(150만 원 한도)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8~2021년

90%(150만 원 한도)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2014~2015년

50%(한도 없음)

2016~2018년

70%(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 여성

2017~2018년

70%(150만 원 한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04.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215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 처리·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05. 감면신청 방법은?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에 연말정산담당자 혹은 급여담당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담당자는 회사마다 달라요)
서식이 필요하다면 아래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는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이지만, 해당 연도 연말정산 직전에 제출해서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명세서까지 제출한다면! 늦게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연말정산 명세서까지 제출이 되어야 해당 연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내용 중 취업 시 연령 및 군 복무기간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자동계산 엑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감면 기간의 시작일은 최초 입사일임, 종료일은 5년이 되는 달의 말일)

(중소기업 → 관할 세무서)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 취업한 경우, 2020년 12월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받아두니 근로자의 감면 혜택을 꼭 챙겨주세요!
예전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_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pdf
0.06MB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자+계산기.xlsx
0.01MB

06. 혹시나 연말정산기간 이후 신청을 했다면?
지나간 기간을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2019년 입사자가 올해 2020년 연말정산은 2021년 초에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감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을까요?
조특법 30조 감면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07. 이직하거나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 소득세 감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직하는 경우에 이직 한 곳에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감면 시작일은 전 직장의 최초 입사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쉬는 기간에도 감면기간은 적용받기 때문에 쉰만큼 감면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 점!! 기억해주세요.

 

08. 마무리
연말정산 시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 Q&A 자료에 대해서도 첨부파일로 확인해보시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저 김대리가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도움이 될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공감과 댓글은 환영입니다.

참고자료(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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