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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대리

[연말정산]꿀팁2.코로나19이후 첫 연말정산 달라진 점,체크포인트3가지

회사원 김대리 On!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 연말정산 포스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첫 연말정산이 곧 오는데요,

2020 개정세법 중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진 공제항목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달라진 점을 미리 파악해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보세요!

 

체크포인트 1. 신용카드 등 월별 소득 공제율 확대 및 총급여구간별 공제한도 상향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침체된 것을 다시 활성하고자

정부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직불카드,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수단에 상관없이

4월~7월은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1월~2월

3월

4월~7월

8월~12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5%

30%

80%

15%

신용카드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도서/공연 미술관 등

30%

80%

30%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공제한도가 그대로였다면 생기나 마나 한 혜택이었을 텐데

정부가 한도도 증액을 했습니다! 기존 한도에서 +30만 원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총 급여구간 기존 변경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1.2억 이하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체크포인트 2. 공제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육아관련 급여·수당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생산직근로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월정액 급여)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이하
한도: 연간 240만원
-(월정액 급여)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한도) 연간 3천만원
(적용기한) '20.12.31.
(대상)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한도) 연간 3천만원
(적용기한) '21.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요건완화 (대상)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
-(감면율)70%(청년은 5년)
-(한도)150만원
-(감면기간)3년(청년은 5년)
-적용기한('21.12.31.)
(대상)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감면율)70%(청년은 5년)
-(한도)150만원
-(감면기간)3년(청년은 5년)
-적용기한('21.12.31.)

 

체크포인트 3. 기부금 세제(이월 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구분 기존 변경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 순서로 산입

이월기부금 산입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개정된 내용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는 개정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20년 10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부분으로 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사원 김대리는 OFF 합니다!

모두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기를 바랍니다!